가업상속공제 신청 1%인 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시 가업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 신청 비율 1% 이유
엄격한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 고용유지 의무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의무 등 일정한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관리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삽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업상속송제 이용 기업 5년간 309곳 불과
- 공제받으려면 총 12가지 조건 갖춰야 해 어려워
- 독일은 가업상속공제요건 고용유지조건뿐
상속 후년 간
- 업종 변경 X
- 공정개선(인력조정) X
- 투자유치(지분 감소) X
- 상속 기업에 7년간 족쇄
법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방치, 사실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전 8가지, 상속 후 4가지 등 모두 12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문제점
1. 고용유지조건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로 현재 무인점포, 언택트 소비 언택트 소비, 로봇 일자리, 온라인온라인 주문, 배달 서비스 등 7년간 인력조정 금지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다.
2. 지분유지조건
- 상속인이 주식의 처분 및 유상 증자 실권으로 지분율 축소
-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처분 및 실권 등으로
- 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가업승계 증여특례 문제점
현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문제점
-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하여 생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희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과세 유예제도로 과세특례로 과세특례 한도가 낮아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
4. 비상장 주식 물납 제외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만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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