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아직 신청안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한 소득의 줄거나 또한 어려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도움이 필요한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지원금이 9월30일에서 2021년 12월까지 연장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주민센터에 각종 지원금 상담을 받으러 방문했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또는 무조건 안된다 라고 말하시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 뭐 땜에
안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상처만 받고 으셨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내가 왜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눌러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긴급생계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25%이상)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기준보다 새롭게 완화된 긴급 복지제도가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금은 얼마인지, 누가 받을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완화된 긴급 복지 제도는 지금 현재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시적으로 일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48만원생계비나 의료비 50만원 죽어 전기세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아무나 받을순 없습니다.
아시는분들고 계시겠지만, 사실 긴급 복지제도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존 대상자에서자영업자 프리랜서 까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 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라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기준에서
이런게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도 함께 완화 되서대도시의 경우에는 3억5천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요 중소 도시는 2억원
농어촌을 1억 7천만 원까지 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어요 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75%
여기서 중요한 점을 현재지자체별로 중에 소득 100% 로소득 조건을 확인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생계비 지원
127만원(4인기준/월)지원 / 1~6회
2. 의료비 지원
300만워니내 지원 / 최대 2회
3. 주거 지원
64만원(4인기준/월) / 최대 2회
4.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원(4인기준/월) / 최대 6회
5. 교육지원
초등 : 221,600원 / 자녀당 최대2회
중등 : 352,700원 / 자녀당 최대2회
고등 : 432,200원 / 자녀당 최대2회
6. 기타지원
연료비 : 9만8천원 / 최대 2회
해산비 : 70만원 / 최대 1회
장제지 : 80만원 / 최대 1회
전기료 : 50만원 / 최대 1회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를 고려해야됩니다.
먼저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입니다.
금융재산 500만원 +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50%까지 인정이 됩니다.
1인 - 7,742,000원
2인 - 9,632,000원
3인 10,976,000원
4인 12,314,000원
신청방법
129(국번없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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